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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실업급여 자진퇴사 가능 조건 알아보기

by 나만 알고싶어요 2024. 7. 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조건 확인해 보신 후 최대 198만 원 실업급여를 받아보세요. 실업급여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아래 버튼을 눌러 실업급여 실수령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자진퇴사 가능 조건

실업급여 자진퇴사 가능 조건에 대해 아래 내용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참고하세요.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다음 항목 중 하나의 사유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이동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재정. 개정으로 위범 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위에 실업급여 자진퇴사 가능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와 같은 신청 방법을 통해서 최대 198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①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패스인증, 디지털원패스)

②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③ 신청인, 실업인정, 근로내역 등 신청서 작성

④ 마지막으로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인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 시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로그인 후 실업급여메뉴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후 들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① 실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② 신고가 됐다면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을 등록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③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은 후에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자진퇴사가능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