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비즈니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 (2024)

by 나만 알고싶어요 2024. 7. 29.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으면서 생계유지 도움을 위해 한 달에 최대 198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조건 확인 후 바로 신청해 보세요. 본인이 실업 급여 신청 후에 얼마를 받으실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실수령액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은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 전에 신청자는 온라인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약 40분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① 고용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패스인증, 디지털원패스)

② 실업급여 메뉴에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③ 신청인, 실업인정, 근로내역 등 신청서 작성

④ 마지막으로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제출은 지정된 출석인 당일날 00:00 ~ 17:00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⑤ 실업급여 신청 시 온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로그인 후 실업급여메뉴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선택 후 들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① 실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와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

② 신고가 됐다면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을 등록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③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은 후에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 근로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 ~ 270일 범위 안에서 차등으로 적용됩니다.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장애인이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뀝니다. 구직 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제외 대상

■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