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지원대상 확인, 필요서류,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함께 이겨내 봅시다.
아래에서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
- 재난적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에는 구분이 없으며, 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더더욱 많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소득 및 재산 기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이 7억 원 이하로 설정이 되어있으셔야 가능합니다.
3️⃣ 의료비 부담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이란 소득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때 본인부담금의 50% ~ 80%까지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면 더욱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지원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눌러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항목
-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 수령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 제삼자로 인한 구상,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 및 서류
✅ 신청 방법: 환자(또는 대리인)가 국민건강공단 지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퇴원 후 180일 이내, 다만 입원 중 의료비 부담기준 충족 시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첨부)
- 진단서 1부
- 입(퇴) 원 확인서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민간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환자본인 계좌 통장사본(압류방지 통장 제외)
※ 다만, 필요시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이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위임장 추가 필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계산 방법
✅ 지원금 계산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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