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1 노인교통카드 분실 재발급 방법 [분실 신고] [📌목차] 노인교통카드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교통카드를 분실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방법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노인교통카드 분실 신고✅ 노인교통카드를 분실하면, 즉시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분실 신고는 사용 중지뿐 아니라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필수입니다. 🔎 카드 유형에 따른 분실 신고처- 카드 유형에 따른 분실 신고처단순 무임카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분실 신고를 합니다.신용카드/체크카드: 해당 카드의 발급 은행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신고합니다.예: 신한은행 고객센터 ☎ 1577-8000, 농협은행 ☎ 1661-3000 등 .. 2024. 9. 24. 이전 1 다음